국민 건강 보험 급여 및 비급여 보장 차이점
안녕하세요!
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보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병원비를 절약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
건강보험 급여 (Covered Benefits)
급여란,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이 부담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. 쉽게 말해, 나라가 정한 기준에 따라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라고 인정되는 것들입니다.
급여 항목의 종류
요양급여: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한 치료 및 예방 행위를 뜻합니다.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대부분의 진료(진찰, 검사, 수술, 입원 등)와 약제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. 환자는 이 비용의 일부(본인부담금)만 내면 됩니다.
전액본인부담: 급여 항목에 속하지만,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환자가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, 병원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한 진료나 의료기관 간의 협의진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
선별급여: 경제적 부담이 크거나 효과가 확실하지 않아 당장 급여로 전환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말합니다. 안전성과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지만, 본인부담률을 50~90%로 높게 책정하여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점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.
건강보험 비급여 (Non-covered Benefits)
비급여란,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체를 환자 본인이 100%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.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,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진료들이 주로 여기에 포함됩니다.
비급여 항목의 특징
비용의 자율성: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비급여 치료라도 병원마다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주요 비급여 항목 예시:
미용/성형 목적의 진료: 쌍꺼풀 수술, 주근깨 제거, 보톡스 등
일부 검사: MRI, CT 촬영(특정 질환 외), 정밀 초음파, 고가의 유전자 검사 등
특수 의료장비 및 치료: 도수치료, 체외충격파 치료, 일부 예방접종
환자의 편의 목적: 상급병실료 차액(2~6인실은 급여, 1인실은 비급여), 제증명 수수료 등
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이유
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,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보편적인 진료는 급여로 보장하고,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는 비급여로 분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구분한 것입니다.
따라서 병원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담당 의사나 병원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